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신청방법
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신청방법
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은 자녀의 교육, 건강,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,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

저소득 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 교육급여는 학용품비, 수업료,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며, 교육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지원합니다.

  •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부모급여

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제공합니다.
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0세 아동(0~11개월): 월 100만 원
    • 1세 아동(12~23개월): 월 50만 원
  • 신청 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

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으로,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: 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
  •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

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.

  • 지원 내용: 월 최대 65만 원의 생활지원금
  • 신청 방법: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. 생리용품 지원금

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~24세 여성청소년
  • 지원 내용: 월 13,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
  • 신청 방법: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  1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신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.
  2.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네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지원금 지급 시기는 서비스마다 다르며, 신청 후 통상 1~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  4.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소득, 재산, 가족관계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5.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네,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,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각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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